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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210원 확정
2013년 07월 09일(화) 15:28 [경북중부신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 2% 오른 521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5일 새벽까지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안 시간급 5210원을 의결했다.
 이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에 비해 350원(7. 2%) 인상된 수준으로,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근로자위원은 최초 시급 5910원(전년대비 21. 6%인상)을, 사용자위원은 동결 수준인 시급 4860원을 요구해 큰 입장 차를 보였다.
 4일 오후 7시 5분부터 진행된 제7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아 수 차례 정회와 속개를 이어가면서 진통을 겪다 이날 오전 4시 9분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제시된 공익안 5210원을 표결에 부쳐 201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소득분배 상황 개선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의결한 2014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기간 후 내달 5일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 고시하게 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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