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KEC가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KEC 지회 소속 4명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지회소속 4명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지난 6월 28일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A,B는 2011년 2월 17일부터, C,D는 2010년 9월 16일부터 각 2013년 6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가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천지원의 판결은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건의 쟁의행위는 그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KEC 지회 파업의 주된 목적은 개정된 노동조합법과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유급노조전임자 보장에 있었고, 이러한 파업목적은 2010년 7월 1일 이후에도 일정기간 유지됐으며 실질적인 쟁의행위의 중단이 없었던 이상, 쟁의행위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금속노조 산하 KEC 지회 소속 4명은 KEC 지회의 중요 핵심 직책을 담당하면서 쟁의 행위에 대한 기획, 지시, 집행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특별취재반〉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