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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KEC지회의 불법 현수막 반드시 철거돼야
구미시는 소수의 집단적 위력이 그토록 두려운가
2013년 07월 09일(화) 16:46 [경북중부신문]
 

↑↑ 본지사장 연규섭
ⓒ 중부신문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관문이라 불리는 (주)KEC 정문 인근 가로수에는 금속노조 KEC 지회가 회사를 비난하기 위해 매달아 놓은 불법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걸려 있었으면 한 눈에 봐도 낡아 헤진 구석이 역력하다.

 이곳은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는 국내외 바이어들이 가장 많이 지나치는 길이다. 투자 의향이 있는 바이어들에게 구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은 당연지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기업 유치를 시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구미시가 구미의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고 있는 노조의 불법 현수막을 왜 방치할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광고물 등을 금지, 제한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게재하면 즉시 철거되는 것도 이 법에 의해서다.

 그런데 노조의 불법현수막은 몇 년이 되었는데도 구미시 공무원들의 단속의 손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는 적용 배제를 하고 있지만 KEC 지회의 현수막은 항상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이 확실시 된다.

 실정법에 정면으로 위반돼 엄정한 행정조치가 가해져야 하지만 구미시가 직무유기라 해도 어쩔 수 없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KEC 지회의 집단적 위력을 의식해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시끄러운 소수에 침묵하는 다수의 입장을 묵살하는 행정으로 비춰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구미시청 정문앞에 집회신고를 장기간 하고 현수막을 부착해도 구미시는 그대로 둘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 2006년 11월 10일 구미시는 코오롱 구미공장 인접도로변에 있던 컨테이너를 강제 철거하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본지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았다’는 제하의 기사로 남유진 구미시장의 결단을 크게 칭찬하기도 했다.

 구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다시 한 번 뒤돌아 보고 KEC 지회가 설치한 불법 현수막 철거는 구미지역 경제인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대내외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정답은 법과 원칙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대다수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구미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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