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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2
 □전자신고를 하면 이렇게 편리합니다.
2005년 01월 24일(월) 04:00 [경북중부신문]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에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공휴일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작성한 상태에서 신고서를 전송한 경우 신고기한 내에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신고한 내용이 정상 신고서로 처리됩니다.
 ○아울러 전자신고한 후 홈텍스서비스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잇는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본인 및 납세관리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여 줍니다. 다만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확정신고때만 인정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실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총괄납부사업자가 각 사업장에 대해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별로 각각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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