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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자동차법규 안내 번역문 제작 배부
2013년 07월 23일(화) 14:25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관련 법규 안내 번역문을 3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하고 배부에 나섰다.
 자동차 관련 법규 번역문은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에 의무보험가입 및 자동차 정비검사 등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외국어 자동차관련 법규 안내문으로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자 제작됐다.
 번역된 안내문에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과 “위반시 발생되는 과태료 부과 및 압류등록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칠곡군은 차량등록창구에 안내 번역문을 비치하고 과태료가 체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지를 현지 방문해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칠곡군에는 현재 3천 3백여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고, 이들이 등록한 차량도 355대에 이른다.
 권순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하게 됐다”며 “칠곡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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