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대상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 연금소득의 구분
○ 연금계좌(사적연금)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퇴직연금계좌)
○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 비과세 연금소득
○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또는「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 연금소득세 계산방법
○ 연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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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과세방법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퇴직연금) 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 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5%∼3%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한 후 연금수령자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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