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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상식 ○ "연말정산 누락분 받을 수 있다"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수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공제신청을 하거나 2007년 2월 10일까지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2005년 02월 07일(월) 09:24 [경북중부신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려면 해당 공제항목의 영수증과 소득공제신고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게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종전에는 연말정산 누락분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청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2003년말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겅정청구권이 인정되어, 2003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법정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납부일은 다음해 2월 10일이므로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누락분은 2007년 2월 10일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근로자가 직접 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에 관련서류를 갖춰 청구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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