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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 사업 Q&A
2013년 10월 10일(목) 14:23 [경북중부신문]
 
 Q 국민연금(고용보험)보험료는 어떤 사업장,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의 근로자(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에 한함)라면 보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료의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A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국가』 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월소득 100만원인 근로자의 연간 지원금액을 환산하면 근로자는 1년에 최대 309,000원, 사용자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24,000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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