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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2주택자
2013년 10월 16일(수) 14:24 [경북중부신문]
 
 □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3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해야하는 요건 적용 배제
 1) 건설임대 주택분양전환
 2) 종전주택 수용
 3)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 수도권 소재 법인·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결혼으로 집이 두 채가 될 때
 ○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과 거주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장기저당담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속받아 집이 두 채가 될 때
 ○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2주택으로서 일반주택 양도 시 과세대상입니다.
 ⇒ 2013. 2. 15. 이후는 상속받은 시점에서의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을 기준으로 1주택만 위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읍지역의 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농어촌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2003. 8. 1.(고향주택은 2009. 1. 1.부터) ∼ 2014. 12. 31. 기간 중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일반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 농어촌주택
 · 농어촌지역 : 읍·면(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관광단지지역 은 제외)
 · 주택규모 : 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내
 · 주택가격 : 농어촌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고향주택
 · 고향주택 : 시 지역(수도권, 투기지역, 관광단지지역은 제외)
 · 주택규모 : 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내
 · 주택가격 : 고향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2)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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