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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2013년 10월 22일(화) 13:4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남편과 가정불화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워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에 생각이 달라진 경우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 있는지요?
 답)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신고는 1979년 1월 1일부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도록 되었는데 협의이혼의사 확인 및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호적예규 제419항).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호적등본 1통 및 이혼신고서 3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당사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 1통)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의 담임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도 확인하므로 미리 이에 대해 협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직원은 위 확인서에 의하여 등본 2통을 작성한 다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이혼신고서와 같이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이라도 신고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지면 시(구)·읍·면장에게 `이혼의사철회'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위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 이후에 다른 일방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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