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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1세대다주택 중과세 한시적 완화
2013년 10월 22일(화) 15:04 [경북중부신문]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 2009. 1. 1. ∼ 3. 15. 양도분 : 45%
 ○ 2009. 3. 16. ∼ 2013. 12. 31.까지 양도분, 2009. 3. 16.∼2012. 12. 31. 취득분 : 일반세율 6∼38% 다만, 주택투기지역의 주택 양도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에 10%가 가산된 16∼4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 5년간(2009. 1. 1. ∼ 2013. 12. 31.) 한시적으로 일반세율 6∼38%가 적용됩니다.
 ※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세율을 적용하며 위의 세율과 비교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2011년 말까지 중과대상 부동산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2012. 1. 1.이후 양도하는 다주택 중과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타 중과세 사례
 ○ 3주택 이상자가 상가와 주택의 겸용건물을 양도할 때는 주택부분만 중과세되고, 상가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공동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봅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의 판정은 어떻게 하나
 3주택 이상 판정 시 보유주택의 수는 아래 지역기준이나 가격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수로 계산합니다.
 ○ 지역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광역시 소재 주택
 ※ 제외지역: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읍·면지역
 ○ 가격기준
 · 수도권·광역시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제외지역 포함)으로 기준시가(입주권의 경우 종전주택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에는 해당되나 중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등
 ○ 장기임대사업용 주택
 ○ 3주택 중과제외 소형주택(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건물 60㎡, 대지 120㎡ 이하 주택
 ·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주택
 · 2003. 12. 31. 이전 취득한 주택
 ○ 1세대 2주택 중과제외 소형주택: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다만, 오피스텔 및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소형주택이라도 중과세 됩니다.
 ○ 장기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 저당권실행 및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2)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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