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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기업인·근로자 선정
구미시, 11월 4일까지 신청
2013년 10월 22일(화) 15:43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올 한 해 동안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 및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3년도 ‘구미시 최고기업인 및 최고근로자’를 선정한다.
 최고기업인 부문은 시설(연구개발) 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기술이전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수출증가 및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인 등으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구미시 관내에 공장등록 및 가동 중인 제조업체 대표이면 된다. 최고근로자 부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같은 업종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근로자,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또는 불량률 감소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근로자, 노사화합, 자원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근로자로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구미시 관내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및 동일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기업체, 또는 기업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의 ‘구미시 최고기업인·최고근로자’ 추천(신청)은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구미시 기업사랑본부에서 접수받으며 구미시 기업사랑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고기업인 부문은 대기업, 중소기업 각 1명씩, 최고근로자 부문은 남, 여 각 1명씩, 총 4명을 선정한다.
 구미시 최고기업인·최고근로자에게는 구미시장 상패가 수여되며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구미시 주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 우선지원, 구미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의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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