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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길잡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2)
2013년 09월 03일(화) 15:51 [경북중부신문]
 
■ 선거운동기간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전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함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 선거당일의 선거운동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그 유형을 가리지 않고 보통의 사전선거운동죄보다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바, 이는 선거일의 선거운동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거나 투표진행의 평온성을 저해할 수 있어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임
 ▶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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