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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만 있으면 일할 수 있다”
연령규제 등 행정규제 개선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2013년 09월 03일(화) 15:57 [경북중부신문]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산림청이 올 상반기에만 산불예방 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 폐지 등 행정규제 9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선된 규제는 산불예방 진화대 선발 시 연령제한 폐지, 임업후계자 연령제한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지원에 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전략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산림청은 만55세까지였던 산불예방 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연령기준을 당초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늘려 고령층의 농·산촌 정착과 산림경영 활성화가 기대된다.
 안전한 목재소비 환경을 조성키 위해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목재펠릿에 대한 비소, 카드늄, 크롬 등 8개 중금속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펠릿제조업체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온 질소함량에 따른 등급기준을 완화해 관련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그리고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등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인체에 유해하고 품질이 저급한 목재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 지역으로부터 2km 이내 행정동리 지역은 소나무류 식재와 숲가꾸기가 금지돼 산림경영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서식처를 제거하는 숲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병해충방제와 산림경영이 모두 가능하게 됐다.
 그 동안 백두대간보호지연 안에서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할 때만 비용을 지원해 주던 것을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됐다.
 이외에도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해 사유 수목장림을 조성코자 하는 사람에게도 국고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 지침’을 개선했다.
 한편, 김윤병 소장은 “국민이 개선효과를 직접체감하고 향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규제정책 라이프 사이클 전방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연말까지 규제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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