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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저소득근로자 가구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2013년 09월 03일(화) 16:38 [경북중부신문]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이 있는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① 소득요건 : 부양자녀 수에 따라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부양자녀 등 요건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가 2012년 12월 31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합니다.
 ③ 주택 요건 : 세대원 전원이 2012년 6월 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6,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하여야 합니다.
 ④ 재산 요건 :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012년 6월 1일 기준으로 1억원미만이어야 합니다.

ⓒ 중부신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13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를 지급 받은 자 (단, 2012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는 신청 가능)
 ② 2012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③ 201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 신청기간 : 매년 5. 1. ∼ 5. 31.
 ○ 신청방법 : ARS(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웹 신청, 인터넷(www.eitc.go.kr) 등 전자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지급시기 : 매년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변경 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 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포함)는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지급합니다.

ⓒ 중부신문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부양자녀 수와 2012년의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결정됩니다.
 ※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보험모집·방문판매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부양자녀가 0명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가 2012년 12월 31일 현재 60세이상 이어야 함
 ※ 위의 내용은 2012년도에 적용되는 세법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개정사항이 없으면 2013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것으로 판단됨.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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