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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길잡이]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2013년 09월 10일(화) 13:25 [경북중부신문]
 
1.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대한 개념
 ·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선거운동제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금지주체
 ·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 「공직선거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중대장급이상의 간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 등(시·도 , 구·시·군 단위 조직 포함)의 대표자
3. 금지된 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4. 궁금한 사항
 문>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결과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까?
 답>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또는 매니페스토평가단과 공동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함이 없이 공약추진과 관련 있는 자나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 일반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거나 반복하여 개최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의 업적을 홍보·선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문>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 토론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답>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 토론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기획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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