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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줄줄이 `보류'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구미시 승마장 관련 조례 등 준비 부족하다”
2013년 09월 10일(화) 15:36 [경북중부신문]
 

↑↑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준비 부족의 이유를 들어 조례안을 보류했다
ⓒ 중부신문
 구미시의회 상임위원회가 회기 중에 상정된 조례안을 모두 보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상)는 지난 2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모두 보류 결정을 내렸다.
 상정된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구미시 승마장 월회원에게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숲속의 집)를 할인하여 자연휴양림 및 승마장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숲속의 집 사용자의 주차료를 성수기에도 면제하고 자연휴양림 숙박객 중 구미시승마장 월회원에게 비수기 60%, 성수기 3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승마장과 옥성 자연휴양림을 함께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이용료를 할인하여 승마장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옥성자연휴양림 숙박객에 대해 1일 기승 이용료 50%를 할인하거나 승마 또는 마차 체험료를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문제는 집행부가 구미시 자연휴양림과 구미시 승마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례를 상정했다고 하나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두 시설을 연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활성화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재정적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윤종호 위원은 “숙박시설에 인원이 정해져 있다고 하나 명확하게 몇 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기준이 없고 이로 인해 10명 이상 숙박했다고 해서 이들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만큼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곤, 이수태 위원 역시, “숙박 인원에 대한 부분은 분명, 많은 논란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춘남 위원은 “시설 운영과 관련, 정확한 자료도 없는 마당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활성화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 보다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박교상 위원은 “구미시 승마장은 접근성면에서 너무 떨어져 있어 이용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상 위원장은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준비가 덜 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고 사전에 위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맞물려 보류 결정을 내렸다.
 또, 구미시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에 따른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 및 관리를 추가하고 임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많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하기 위해 상정한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수태, 박교상 위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 소기계 농가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희 위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분소 설치보다도 실질적으로 고령화된 농업인들을 고려할 때 직접 농기계를 이동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은 “농기계의 사용시기도 비수기, 성수기가 있는데 성수기의 경우 공공근로자 중 기술을 가진 인력을 활용하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종호 위원은 “상정된 조례 중 시장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을 삭제, 위탁운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곤 위원은 “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민간 위탁에 비해 직영이 더 효과적인데도 불구하고 계획했다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춘남 위원은 “지금까지 민간 위탁을 해 운영하는 곳 중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없는 만큼 민간 위탁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민간 위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재상 위원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경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마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만큼 해당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점부터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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