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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생태면적율 적용, 지주들 피해 우려
단독주택 건축행위시 민원 발생 소지 많아
인·허가 없는데 시공사는 광고
2013년 09월 17일(화) 15:15 [경북중부신문]
 
 문성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아직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가운데 2011년 6월부터 적용된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태면적률’ 이란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문성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단독주택 용지에 이 지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문성 2지구 단독주택 용지에는 자연지반 녹지가 용지면적 대비 20%를 확보해야 한다.
 생태면적은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이 지침은 환지를 결정하고 나서 지주들이 건축행위를 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주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주들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의 한 지주 조모씨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미시 도시과는 건축 행위 시 민원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문성 2지구 도시개발 사업 조합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지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성 2지구 도시개발 사업 공동 주택 용지에 대한 광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문성 2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실시설계 인가를 받지도 않고 지주들에게 돌아갈 환지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 광고를 실시해 의심의 눈총을 받고 있는 것.
 원칙적으로는 실시계획 인가와 환지 결정 이후 주택 건설 승인이 나온 후에 광고를 해야 하지만 시공사로 선정된 S건설은 이를 무시하고 광고를 실시함에 따라 지역민들은 뭔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환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부지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광고를 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백주현)은 이에 따라 S건설 측에 광고를 중단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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