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탁금의 정의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음)이「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 증권, 그밖의 물건을 말함. 다만,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기부할 수 없음
◆ 기탁금 제도의 취지
기탁금 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기탁금의 한도액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까지 기탁할 수 있으며,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가 1억원을 넘을 경우 그 금액까지 기탁할 수 있음
◆ 기탁 방법
·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 : 선거관리위원회 계좌로 입금 후 ‘기탁금 기탁서’를 작성·송부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5-813066 (예금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기탁서 송부방법 : 우편(봉곡로 9길 10-3), 팩스(0505-058-3523) 또는 이메일(andro0815@nec.go.kr)
☞ 기탁서 서식 : ‘홈페이지(www.gbec.go.kr/gugun/gumi)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 온라인을 통한 기탁
① 정치후원금센터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접속→ 정치후원금기부 → ‘기탁금/후원금’선택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국민·NH채움·BC·삼성·신한·외환·하나SK카드)
② 신한카드·롯데카드 홈페이지 : 해당 카드 포인트 사용 시 이용 가능
☞홈페이지 : 신한카드 (arumin.shinhancard.com), 롯데카드(www.lottecard.co.kr)
◆ 세제혜택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액까지만 공제됨
· 기탁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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