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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고지
주택 및 토지 소유자 대상
2013년 09월 17일(화) 15:09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201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 14만2천여건에 313억원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4.4% 1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액증가 요인으로는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주택은 금년도 4월 30일자로 공시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주택 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지난 7월에 1/2 부과·고지(연간 재산세 본세액 5만원 이상)했고 나머지 1/2세액을 9월에 부과했다.
 또, 토지는 금년도 5월 31일자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 가액비율 70%를 적용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되었다.
 구미시는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및 통장 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 지방세 ARS납부시스템 및 납세자 전용계좌 납부 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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