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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2013년 09월 17일(화) 15:10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한 입후보예정자들의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 등의 위반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추석을 맞아 9월 12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예방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집중 예방활동 기간에는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추석 명절 연휴기간에는 상시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며 이 같은 집중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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