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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2013년 11월 26일(화) 14:48 [경북중부신문]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2013년 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 증여시점에서는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 상속(부모 사망) 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는?
 ○ 창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음식점업 포함) 중 다음 업종을 제외한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흥주점 등 개별소비세법 상 과세유흥장소
 · 농업 등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 창업자금으로 증여 가능한 재산은?
 ○ 증여재산이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이면 창업자금으로 보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제외)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 창업자금 증여세 계산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적용공제액(5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 중부신문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창업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0.3%)가 부과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 요건
 ○ 창업자금 특례신청 후 다음 사항 위반 시 이자상당액(1일 1만분의 3)을 가산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 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 외의 다른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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