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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석유 1천억원 공모 실패
구미시민 202명 국민석유 1억2,250만원 청약, 전액 환불 조치
정유사들 로비 및 일부 언론 왜곡보도가 원인
2013년 11월 28일(목) 11:25 [경북중부신문]
 
국민석유 1천억원 공모가 실패했다.
국민석유 본사는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알려 드립니다’)을 통해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된 공모기간 중 마지막 주에, 고액 청약자들에게 투자 위험성을 강조하는 관련기관의 불법적인 투자방해가 집중됐고, 그 결과 200억원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져 공시 최소 청약금인 150억원에 미달, 22일부터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구미 청약자들도 22일 밤부터 청약증거금 납부 은행인 하나은행으로부터 대부분 환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석유 본사는 내부적으로 최소 150억원이 청약되면 450억원 규모의 신용장을 개설해 해외 기름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중동 석유업체와의 장기 석유제품 도입 MOU 체결, 국내 기름 탱크 임대계약 체결, 싱가포르 투자회사로부터의 2,100억원 외자유치 등 각고의 노력으로 모든 조건을 갖췄으나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했다.
당초, 청약금이 15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267억원 정도가 됐으나 200억원이 청약 취소되면서 4,732명 66억9,600만원(1인당 1,415,000원)에 그쳤다.
정유사들의 로비와 일부언론의 왜곡보도, ‘되겠느냐’는 회의적 분위기는 구미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형곡새마을금고를 통해 청약한 202명의 청약자 대부분이 상임대표를 비롯한 공동대표들의 지인들이며 자발적 청약자는 10여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0여명의 구미 청약자들은 회의적 분위기에 개의치 않고 소비자주권에 더 큰 공감을 갖고 청약한 것으로써, 그만큼 소중한 참여인 셈이다.

ⓒ 중부신문

한편, 김철호 상임대표(형곡새마을금고 이사장)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나의 주권을 찾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소비자주권 국민운동에 참여한 청약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지면을 아끼지 않고 홍보 해 준 중부신문과 경북문화신문, 다수가 참여해 준 로컬푸드 협동조합 매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분 등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 상임대표는 “청약금 전액이 환불되어 뒷말이 없어서 다행이고, 정유회사에 확실한 경종을 울린 것은 약정과 청약에 참여한 국민들의 분명한 성과이며 앞으로 국민석유 청약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 등 시민들의 주권과 자치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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