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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성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성직 수행으로 받는 보수는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2013년 12월 03일(화) 14:57 [경북중부신문]
 
 문) 성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되나요?
 답) 물론 가입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시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직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성직 수행으로 받게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직 수행으로 받는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성직을 수행하시는 분도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만 사정상 많은 분들이 준비를 못하시기 때문에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사업장으로 가입을 해 드리거나 또는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서 납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스러운 임무에 헌신하시더라도 노후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직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까지 가입하시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더욱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성직자들의 노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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