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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익신고자 등 … 원안 가결
정하영 구미시의원 대표 발의
2013년 12월 10일(화) 14:2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정하영 구미시의원이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위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다.
 주요내용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및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등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조례안에 시의회 전문의원이 검토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목적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공익신고자 보호우수기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제공하고 하는 것으로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공익제보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하영 시의원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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