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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
손홍섭 구미시의회 부의장, 전국 지자체 중 2번째
2013년 12월 17일(화) 14:3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손홍섭 구미시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지자체 중 2번째로 제정되었다.
 손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 전문위원은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 및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최근 사회 양극화 및 고령화 등 사회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권의 정책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손 부의장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사회공헌에 대한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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