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금년 6월 이후 집중호우 및 제14호 태풍 “매미” 등으로 인한 풍수해가 발생됨에 따라 재해지역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금년말까지 5
2003년 09월 29일(월) 04:29 [경북중부신문]
경감내역을 보면 현행 구미시 동지역은 1필지를 기준으로 분할측량 164,700원(읍면지역125,600원), 경계복원측량 252,500원(읍면지역192,700원), 현황측량143,200원(읍면지역113,000)이나 50%를 감면하여 동지역은 분할측량 82,350원(읍면지역 62,800원), 경계복원측량 126,250원(읍면지역96,350원), 현황측량 71,600원(읍면지역56,500원)으로 각각 적용 받는다.
시행기간은 9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이고 대상지역은 구미시 재해지역이며 경감대상은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신청업무이다.
이번 조치는 수해지역에 침수로 인해 제방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되어 물이 빠진 후에 대부분의 논밭 토지경계가 불분명해지므로 토지의 경계측량이 가장 많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그 외에도 특정 토지상의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과 분할측량도 함께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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