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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알아두기]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2013년 11월 12일(화) 14:53 [경북중부신문]
 
 Q). 자영업자 월 보험료는 얼마이고,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월 보험료와 실업급여액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에 선택한 기준보수액(월)에 따라 결정된다. 기준보수액(월)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5개 등급 중에서 본인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 중부신문

 Q) 자영업을 하다가 바로 취업을 하면 손해일 것 같은데...?
 ☞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을 합산한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가입한 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Q) 가입신청 및 문의사항은?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고객지원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객상담센터(☎1350) 등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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