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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육성촉진지구 `확대' 지정
지방세 등 각종 세제 지원 가능
남유진 시장 "벤처기업 육성" 박차
2013년 11월 12일(화) 15:38 [경북중부신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단지에 있는 ‘구미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최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당초 94만평보다 15만평이 추가된 109만평(3.6㎢)으로 확대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지구내에 입주하는 벤처기업들이 지방세 등 각종 세제 지원을 받게 되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구 대우부지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에너지, IT융복합소재, 금형, 3D디스플레이 등 4개 집적화단지와 전자의료기기 생산단지로 구성되어 14개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구 동국무역 부지에는 금속가공, 전자부품 등 29개 벤처기업이 입주, 기업간 네트워크와 정보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구미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지난 2002년 4월 29일 처음 지정되어 그동안 국비 등 총 85억원을 투자하여 창업보육센터와 시제품생산공장 건립, 공용장비 도입 등 벤처기반을 구축했고 기술·경영지도, 벤처전환, 지식재산권 등록 등의 기술지원과 박람회 참가, 세무·회계·특허·마케팅 등의 경영지원, 산업체 근로자들의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Yes구미캠퍼스 등 운영되고 있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을 비롯해 최근 10년간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 31억원을 감면해 벤처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 결과 전기전자, 기계, 섬유, 화학 등의 벤처기업 64개사가 입주하여 벤쳐 집적화가 촉진되었고 주변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로 이들 기업의 연매출액이 6,000억원에 이르는 등 1단지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편, 남유진 구미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과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 등 세제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우대, 신용보증심사시 우대,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등의 지원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산학융합지구 조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추진, 자금·기술·경영지원을 확대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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