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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정가, `진정' 국면
심학봉 국회의원, 의원직 유지 가닥
지난 14일 대법원 선고 `파기환송' 판결
2013년 11월 19일(화) 15:1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심학봉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와 관련,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구미지역 정가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2월 대구고등법원에서 판결한 벌금 300만원이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고 10월 구미갑지역에도 재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 확인이 안된 각종 억측들이 난무하면서 여러 명의 후보군들이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각 후보군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지역 정서가 분열되었던 것이 사실이며 심 의원 역시, 자유롭지 못한 의정활동으로 자신을 믿고 뽑아준 구미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해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심 의원에 족쇄처럼 작용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해결된 만큼 그 동안 이반되었던 지역 민심을 추스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심학봉 국회의원의 지역내 입지가 탄탄해 짐에 따라 내년 6월 실시되는 기초단체장 및 구미 갑지역 도의원, 기초의원과 관련해서는 일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구미 갑지역 내 도의원과 시의원 상당수가 김성조 전 국회의원 공천으로 정치권에 입문했으며 또, 일부 시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가 심 의원 당선 이후 입당했다고 하나 이들 모두가 심 의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심 의원도 지역내에서 탄탄한 정치적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명, 자신의 정치철학과 부합되는 인물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변수는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실시 여부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금처럼 정당공천제가 유지된다면 심 의원이 지역내에서 확실하게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지만 이들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그동안 묶여있던 심학봉 국회의원의 족쇄를 풀어준 만큼 구미 시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는 의원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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