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부터는 시계 및 귀금속 등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의무 발급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
<문1> 손·발톱 관리를 위한 네일아트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피부관리(팩, 제모, 눈썹손질) 또는 체형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한 다이어트 센터 등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손·발톱 관리, 지압치료, 마사지업」 등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문2> 회갑사진 촬영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사진관 또는 결혼식장에서 결혼과 관련된 인물촬영 및 앨범을 제작하는 것이 의무발행업종으로, 「돌이나 회갑, 기타 행사관련 사진·촬영」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문3> 하숙집에게 지급하는 비용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해당하는지?
☞ 의무발행대상 관광숙박업은 단기간 동안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호텔, 여관, 콘도, 펜션’ 등이 해당되며, 숙박시설이 없거나 비교적 장기간 동안 숙박을 제공하는 하숙집·기숙사 등은 의무발행대상이 아님
<문4> 동네 태권도학원, 축구교실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일반교과학원, 외국어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 제외업종(예시) : 태권도학원, 축구교실, 요가학원, 체육입시학원, 바둑교실 등
<문5> 스크린골프장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또는 퍼블릭골프장이 의무발행업종이며, ‘스크린골프장, 헬스클럽 내의 실내연습장, 야외골프연습장’은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장이 아니므로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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