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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량 걸리면 "끝장" 보행권 확보차원, 견인구간 견인 강화
 오는 3월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구미시는 올해 견인차량 3대를 구입, 원평동 일대 견인구간(약 5.4km)에 대해 대대적인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5년 02월 28일(월) 04:10 [경북중부신문]
 
 이번 견인사업은 날로 늘어나는 차량만큼 불법주차 또한 증가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 조성 및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3월부터 대대적인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원평동 일대의 견인구역에는 올들어 구입한 견인차량 3대를 상시 운영, 불법주차 때 바로 견인해 원활한 차량흐름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게 된다. 시는 이 구간 이외에도 13번도로와 역후도로 등 불법주차로 교통흐름이 막히는 곳에 대해 단계적으로 견인구역을 확대 적용, 불법주차때 스티커 발급은 물론 강력한 견인을 실시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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