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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의원 `무죄' 판결
사전선거운동 관련, 지난 23일 대구고법 선고
심 의원 “견마지로 자세로 의정활동 매진”
2014년 01월 28일(화) 13:1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심학봉 국회의원의 사전선거운동과 관련, 지난 해 11월 14일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해 대구고등법원이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구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심학봉 의원은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준 것으로 생각되며 법의 정의와 가치를 지켜주신 대구고법에 사의(謝意)를 표한다.”고 밝히고 “모든 진실은 막상 알고 나면 너무 쉽지만 알기까지가 어려운 것이라는 갈릴레오의 말처럼, 이번 판결은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이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무엇보다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한 기나긴 인고(忍苦)의 시간을 끝내고 억울한 누명과 오해에서 자유롭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뿐이며 또, 경위야 어찌되었든 저의 불찰로 구미시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지운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앞으로 제게 보내주셨던 구미시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지역의 발전과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아울러 지금까지의 어두운 기억과 불편한 관계는 털어내고 모두가 하나 되는 구미, ‘통합과 소통의 정치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심 의원은 “정치신인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구미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간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늘 힘이 되어 준 제 가족과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 주신 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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