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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역 입점 상가점주, “철도공사·구미시 책임져라”
보증금 날리고 쫓겨날판, 지난 23일 도·시의원에게 하소연
2014년 01월 28일(화) 15:4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공기업인 철도공사와 구미시를 믿고 입점한 만큼 이들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23일 구미역사에 입점해 있는 상가점주들이 지역 도의원 및 시의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창욱, 김봉교, 이태식 도의원, 김재상, 이명희, 강승수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 중부신문
 이날 상가점주들은 “5년에서 2년전부터 구미역사에 입점해 영업을 해 왔지만 구미역 상업시설 임차인인 써프라임플로렌스(이하 써프라임)가 대구지법 김천지청으로부터 명도단행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지난 달 23일 강제 퇴거 조치됨으로써 구미역에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들 상가점주들은 “임차인인 써프라임측이 상가를 분양할 당시, 구미역 상가가 임시사용 승인기간 중인 것은 물론, 불법건축물인 것도 나중에 알았는데 이는 소유주가 공공기관인 철도공사이고 행정기관인 구미시를 믿고 입주한 만큼 이들 기관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임차인인 써프라임이 강제 퇴거 조치된 만큼 조만간 철도공사측이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에 앞서 구미시가 책임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20여명에 달하는 상가점주들은 입점 당시, 시설비를 제외하고 24∼5억원의 보증금을 임차인 써프라임측에 낸 상태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구미역 상가점주들의 상황을 접한 시, 도의원들은 “제대로 준공도 되지 않은 건물의 상가를 분양하도록 한 철도공사가 가장 큰 문제가 있고 이를 수수방관한 구미시도 분명, 일정 부분 책임있는 만큼 이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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