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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금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서비스
2014년 02월 12일(수) 14:42 [경북중부신문]
 
□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서비스
 소득공제 자료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득공제 자료제출의 전화번호를 간소화 홈페이지(영수증 발급기관 안내서비스)에서 안내 합니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타 운영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15일부터 1월20일 오후5시까지 홈페이지(납세자코너>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타 또는 간소화 상담전화(국번없이 126-7-3)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타”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21일까지 일부 소득공제자료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개별 안내 지도 예정입니다.

□ 2013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만 19세 미만 자녀(1995. 1. 1.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13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만 19세로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자료제공 조회가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 또는 팩스를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문)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
 ○ 1월15일부터 1월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타”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월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문)배우자 소유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가 안되는데?
 답)○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대학원 교육비
 문)소득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최소는 가능한가요?
 답)○ 근로자 및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납세자코너-소득공제자료 삭제신청]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삭제 하실 수 있습니다.(본인 자료만 삭제 가능)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은 소득공제 정봉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팩스신청서 제출]에서 동의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냇 발급기능)를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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