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은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 4일부터, 도의원 및 시장선거는 2월 21일부터, 시의원선거는 3월 2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별개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3.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5.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3일(선거일전일)까지입니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면 5월 21일(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5월 22일부터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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