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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Q&A]
2014년 02월 26일(수) 14:14 [경북중부신문]
 
 Q)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통상임금에 관한 다른 사건에도 효력을 미치는지?
 A) 당해 사건의 경우, 상급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합니다. ( * 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경우 당해 사건에 관한 한 대법원의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은 환송받은 법원과 그 하급심, 그리고 다시 상고를 받은 상고법원을 기속하고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심급제도의 본질상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 및 요건 등 기본적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통상임금 판단에 구속력을 가집니다.

 Q)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1차적 요소로서‘소정근로의 대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A) 전합 판결은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우선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 정의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은 ①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 ②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③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는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약정한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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