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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2013년 12월 31일(화) 14:37 [경북중부신문]
 
□ 세정 상 우대혜택
 ○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5조)
 ○ 납세담보제공 면제
 ·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체납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의 경우 표창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의 경우에는 2년간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 세액 5억원 한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
 ○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 민원봉사실 내에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7조)
 ○ 법인세 서면분석대상 제외
 · 우대관리 기간 내에는 서면분석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사무처리규정 제93조)
 ○ 개별소비세 순환점검 유예
 · 우대관리 기간 내에는 순환점검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점검을 유예합니다.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5조)

□ 기타 사회적 우대혜택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한함)
 ○ 공항 출·입국 시 전용심사대 이용
 · 일정요건을 갖춘 고액·모범납세자로서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 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공항 출·입국 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이용
 ·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선정일로 부터 1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우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일반보증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합니다.
 ※ 30억원을 한도로 보증(일부 일반기업에 대한 차감한도 15억원 적용배제)
 ○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용역 물품 적격 심사 시 신인도 부문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 대출금리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
 ·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부산·경남·제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농협중앙회, 대구·전북·광주은행(지방국세청장 표창 수상자까지 혜택)
 ○ 고용노동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의료비 할인혜택 제공
 · 강동경희대병원, 일산백병원, 을지대학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부산 동의의료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 철도운임 할인혜택 제공 (표창을 수상한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
 · 모범납세자와 그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주중에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15%의 운임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금융신용평가에 모범납세자 수상이력 반영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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