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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늦게 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
2013년 12월 31일(화) 14:37 [경북중부신문]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김천고용센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정확한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2013년 10월 1일 개정된 과태료 부과 지침에 따라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 예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고 있고 다만, 5인 미만(공사금액 5억원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즉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으며 별도 지침이 시달될 예정이다.
 이전 위반행위가 없이 최초로 지연신고가 접수된 경우(단, 여러건 일괄접수 제외)는 1/2로 감경하고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등의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1/2 가중하고 있다.
 변경된 과태료 부과 기준은 2013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발생한 위반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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