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의사 대변하는 의정 활동 전개
임춘구 구미시의회 의장
"집행부 상호견제 및 협력하는 의정" 구현
2013년 12월 31일(화) 15:15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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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구미시의회(의장 임춘구)가 지난 24일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3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구미시의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
구미시 시의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제175회 임시회부터 제183회 제2차 정례회까지 99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49건의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결산안 4건, 동의·승인 10건, 기타 64건 등 1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6건의 시정 질문과 9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주요시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정의 견제와 감독 강화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
2013년 행정사무 감사는 지적과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요정책의 타당성과성과,예산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으며 잘못된 230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 조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 시정의견제와 감시역할에 충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2014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불요불급 경비와 일회성 경비 등 24억원을 삭감하고사업의 효율성과 시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심도 있는 예산심사로 재정낭비 요인 차단과 시정을 통제 하는 역할을충실히 수행했다.
자치입법 활동 활성화
구미시의회는 완성도와 실효성을 갖춘 8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 의원들의 입법역량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사회공헌진흥에 관한 조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은 우수한 조례로 평가 받고 있다.
시정현안에 발 빠른 대응
2012년 불산누출 사고와 연이어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관련, 중앙 부처 차원의 사고 재발방지및안전관리에대한총체적 대책 마련을강력히 건의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장방문 등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았다. 구미시의회의 노력 결과, 안전재난과와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설치되는 결실을 얻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구미시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11회에 걸쳐 12개소의 주요 사업장 현장을 방문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등대형국책사업장은 물론, 청소년 수련원 건립현장을 비롯한 주요시정 사업장도 빠짐없이 찾아 진행상황을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대안을제시했다.
또,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 하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유종의 미
임춘구 의장은 "2014년 새해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의회의 모든 역량을집중하고 집행부와 상호견제 및 협력하는 의정을 펼치겠다며 제6대 구미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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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가 지난 24일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3년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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