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6일부터 17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전통시장, 역·터미널 주변의 식품객업소, 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시군·대구식약청 20개반 식품위생감시원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46명으로 편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총 동원하여 설 명절 소비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등과 제조가공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한과류, 식용유,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용식품 및 제수용 식품제조업소, 선물용, 제수용식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백화점, 할인마트, 전통시장의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귀성객이 붐비는 고속·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취급업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무허가)제품 제조 또는 판매행위 여부,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준위반 제품 판매행위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또는 경과제품 조리·진열판매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및 조리장, 식기류 등 청결 여부, 냉동·냉장 식품 등의 보존 또는 유통기준 준수 여부, 제수용 농·수산물의 표백제, 색소 등 불법사용 여부, 영업자준수사항 및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이다. 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제품인 제수용 한과류, 선물용 가공식품 등에 대한 식중독균 및 잔류농약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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