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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제도
2014년 01월 07일(화) 14:29 [경북중부신문]
 
□ 권리구제제도의 종류
 ○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제도
 · 행정소송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 고충민원신청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 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이의신청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심사·심판청구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기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가능)
 ※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심사·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심사·심판·감사원 심사청구는 중복 청구 불가)

□ 행정소송
 ○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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