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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철우 국회의원 "혁신도시, 지방의 성장 거점 만들기" 올인
2014년 03월 26일(수) 15:1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이철우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형신도시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에 연구기관, 국제기구, 대학, 지식산업센터를 건축, 건립할 때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자체는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고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대해 국.공유 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철우 국회의원은 “개정안 추진과 더불어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가 인하 등 혁신도시를 지방의 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며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 시책인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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