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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이명희 구미시의원
2014년 03월 26일(수) 15:1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제1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명희 구미시의원이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희 의원은 “학교급식의 여건변화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및 급식의 질 향상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친환경 학급급식 확대를 위해 품질관리기준 개정과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급식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시키며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토록 하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식생활교육 전문가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추천인으로 재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이명희 의원 이외에 김상조, 김수민, 김재상, 김춘남, 박교상, 이수태 의원이 발의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상)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현물지원 공급방식을 인공방사성 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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