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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세무민원증명 신청할 수 있게 돼
 올해 하반기부터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세무민원증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SK텔레콤 등 3대 이동통신업체와 제휴해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증명신청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 03월 14일(월) 03:47 [경북중부신문]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납세자가 휴대전화의 인터넷접속서비스(예를 들어 SKT의 네이트)를 통해 세금관련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발급번호’를 전송하게 된다
 납세자가 세무민원증명 제출을 요구한 기관에 전송받은 발급번호를 통보하면, 해당기관은 인터넷으로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발급번호를 입력하여 관련증명을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올해에는 우선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유^폐업사실증명 등 4개 민원증명에 대해서 서비스하고, 내년중에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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