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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2014년 04월 09일(수) 15:21 [경북중부신문]
 
 소득금액의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다.

□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되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2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 따라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보다 휠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합지 않고 추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시 기분경비율 인하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할 경우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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