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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2014년 04월 16일(수) 14:1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폭 4-5 미터 골목길가를 따라 자전거에 짐을 싣고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이 맹견을 몰고 맞은 편 도로가를 따라 내려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맹견이 달려들어 저의 좌측 허벅지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물점유자인 ‘갑’은 그 보관상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동물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도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면할 수 있었거나 줄일 수 있었을 때에는 그 범위에서 피해자 과실도 참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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