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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건강보험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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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환자의 조혈제 보험급여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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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3월 14일(월) 04:51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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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투여되는 erythropoietin 제제는 유지요법으로서, 혈액검사 결과치가 Hb 10g(또는 Hct30%)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투여시작 기준은 현행대로 Hb 10g(또는 Hct30%) 이하인 경우로 하되 목표 수치는 Hb 11g(또는 Hct 33%)이하로 보험급여 기준을 완화함.
○중추성사춘기조발증에 GnRH 주사제와 성장호르몬 주사세 병용인정
중추성사춘기조발증(GnRH 유도체)과 성장호르몬결핍증이 병존하는 경우 보험재정상 성장호르몬주사제의 약값은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이나, GnRH 유도체와 성장호르몬제를 병용투여하는 경우 성장호르몬제 약값을 본인일부부담으로 전환함.
□2005년 중 시행예정 항목
○간장,췌장, 심장, 폐 등 장기 이식시 적출술 및 이식술료 보험급여
신장, 각막, 골수이식을 제외한 장기이식은 보험급여가 되고 있지 않았으나, 이식용 간 및 췌 절제술을 100/100본인전액부담에서 본인일부부담으로 전환하고 심장, 폐장 이식용 절제술 및 간장,췌장, 심장, 폐장 이식술에 대해서도 보험급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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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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