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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2014년 04월 23일(수) 16:35 [경북중부신문]
 
 Q) 국민연금 퇴직 전환금이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이란 이전에 본인의 퇴직금에서 국민연금으로 납부된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가입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퇴직금 준비금에서 일정액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전체 연금보험료의 1/3을 충당(1993.1∼1997.12월분은 기준소득월액의 2%, 1998.1∼1999.3월분은 기준소득월액의 3%)하다가 1999년 4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며,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퇴직금전환금으로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하여 납부된 연금보험료는 향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Q) 국민연금 연체금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운용되어 수익금을 얻게 되고, 이는 연금급여로 지급되기도 하고 복지사업에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그 기간 동안 기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다른 가입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종류 중에는 장애 및 유족연금과 같은 보장성 연금이 있으므로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께 동일한 혜택을 드린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연체를 한 가입자 개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득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료는 납부기한(다음달 10일)이 지나면 연체금으로 연금보험료의 3%가 부과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금액의 1%를 추가로 부과하여 최고 9%까지 가산됩니다.

국민연금 구미지사
국번없이 1355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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