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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하루 남기고 사기사범 전원 기소
2014년 04월 23일(수) 17:14 [경북중부신문]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나 김천·구미 KTX 역사 예정지의 땅을 10∼20배의 수익을 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토지매매 사기범들이 공소시효 하루를 남겨 놓고 검찰에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16일 사기혐의로 이모(42·회사원)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강모(56·상업)씨와 강씨의 동생(54·보험설계업)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처조카인 강씨와 함께 지난 2007년 4월 김모(60)씨에게 "현직 건설교통부 직원으로부터 도청이 김천으로 이전한다는 정보를 받았으니 도청 이전 예정지 땅을 사들이면 10∼2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해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7년 9월께 김씨에게 "김천 KTX역사 이전 예정지 땅을 사들이면 10∼2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억7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부동산 매매 호기를 이용, 피해자를 기망해 토지매수 대금을 편취한 사건”이라며 “법집행의 교란을 가져오는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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